수입자 본인이 직접 수입신고하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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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민원상담 사이트에 나와있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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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통해서 수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답변
인터넷 수입신고
2005년10월부터 시행하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을 이용하시면 전자인증관련비용을
제외하고는 별도 비용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포탈시스템(portal.customs.go.kr)
접속하여 가능한데, 관세청홈페이지(www.cusoms.go.kr)에서 좌측상단의 UNI-PASS를 클릭하거나, 바로 인터넷 주소창에 http://portal.customs.go.kr/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.
공인인증서 발급 등
이용을 위한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공인인증서 발급
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방법은
전자통관포탈시스템상단의 고객지원>이용안내>전자인증안내를 클릭하면
인증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이용신청서 작성
전자통관포탈에서 고객지원>이용신청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서를
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서 수입신고 등 업무가 가능합니다.
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전자통관포탈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세청 전산HELP-DESK (1544-12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실시간 세일 정보 해외쇼핑몰 세일 & 할인쿠폰_한글정보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